금산군,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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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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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기 주된 상속자가 된다.
군은 지난 해 4월부터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망자 473명과 해당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 1400건이다.
실제 상속인이 있으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협의서를 첨부해 재산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금산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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