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태풍 시작...장마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임은수 기자 2023. 6. 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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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에 따라 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빗길 교통사고는 총 6만9062건으로 장마철 치사율은 맑은 날의 1.4배로 집계됐다.

25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총 6만 9062건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의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1.4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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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빗길 교통사고 6만 9062건
농식품부·지자체 종합대책 마련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45분쯤 중앙고속도로 신림나들목 인근에서 대형버스가 빗길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우측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사고 탑승객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24일 오전 6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선행사고 차량을 추돌하고, 후속하던 차량에 재차 추돌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마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기상청 예보에 따라 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빗길 교통사고는 총 6만9062건으로 장마철 치사율은 맑은 날의 1.4배로 집계됐다.

25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총 6만 9062건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의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1.4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의 빗길 사고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2.6%에 불과다. 치사율은 8.7(명/100건)로 전체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빗길 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또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 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 배수시설과 취약구간 사전보수 등 빗길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운전자들도 장마철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의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지자체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국토부는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이주 지원과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기상청을 방문해 "기상청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정확하게 기후재난을 알리는 척후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특별 주문하며 "실제 상황에서 시행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이달부터 극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태풍 예보 간격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등에 대한 도시침수예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올해 3월 15일부터는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이주 지원과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인들도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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