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느껴"···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비난 '전단지' 붙인 30대女

김유진 인턴기자 2023. 6.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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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집 부부 때문에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들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춘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부부를 지칭해 "X층 부부 확인하세요. 지난 새벽 되는 12시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번 확인된 소음 관련 문제로 예의 없이 소란을 피우셨다"며 "그 과정에서 어린 저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제 몸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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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평소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집 부부 때문에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들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춘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부부를 지칭해 “X층 부부 확인하세요. 지난 새벽 되는 12시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번 확인된 소음 관련 문제로 예의 없이 소란을 피우셨다”며 “그 과정에서 어린 저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제 몸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전단지를 부착하고 게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단지 내용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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