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은 돈 아니다…최고 이자율 적용하면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계약상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가상자산 핀테크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에서 최근 1심 판단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3개월간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B사는 첫 2개월간 이자는 매달 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 그 다음달은 이자율 2.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75개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 후 B사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A사는 대여 기간을 2021년 4월까지로 늘리고 이자 조건도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6개를 매달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한 연장에도 B사가 계약 조건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 측은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월 5%와 2.5%의 이자율을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60%, 30%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기 때문에 위법이란 논리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계약상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 법정이율은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데 두 회사가 합의한 연 10%의 이율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못 놓겠어요"…수십억 부담에도 김연아에 '집착'하는 이유 [김세린의 트렌드랩]
- "아! 이럴줄 몰랐다" 4.6억 주고 산 오피스텔, 6개월 만에…
- 판사 월급 대체 얼마길래…"임금 너무 적어" 단체로 뿔났다
- "월 100만원도 못 벌어요"…2030 사장님들, 비명 터졌다
- "통장에 매년 414만원 들어오네"…직장인 '이 상품' 꽂혔다
- 한국서 돌연 사라진 '필리핀 이모'…결국 붙잡힌 곳이
- "대체 무슨 일이냐" 15억하던 목동아파트, 1년 만에…
- 이상민, 줄줄이 '완판' 시키더니…반년 새 60억어치 팔았다
- '비싸도 5000원' 다이소 없어서 못사…1020女 푹 빠진 제품 [이슈+]
- "月 350만원 번대" 5060 줄섰다…요즘 뜨는 '평생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