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근로자 산재보상금 기준 대법 "원인제공 마지막 직장"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6.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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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일터에서 근무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곳' 중 마지막 일터의 평균 임금을 보상금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79~1984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1992년 터널 신설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3일간 일했다. B씨는 1973~1989년 탄광에서, 1992년 터널 신설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16일간 일했다.

이들은 퇴직 후 각각 2006년, 1997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마지막 직장은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에서 직업병 진단일에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밝혔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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