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고 협박…경찰 '건폭' 1484명 입건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6.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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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200일…132명 구속
'금품갈취' 979명으로 최다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과 전쟁을 벌여온 경찰이 148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갈취가 979명으로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으로 뒤를 이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62.9%가 양대 노총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령 환경단체나 사이비 언론인 등이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노조 운영 과정에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10명을 검거하고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가짜 장애인노조를 설립하고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자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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