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체 찍다 딱 걸렸네…버스좌석 밑에 숨어있던 ‘몰카범’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6.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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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찰청 유튜브]
시내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갑자기 멈춰선 버스, 좌석 아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건은 지난달 5월 20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 탄 승객은 112에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메시지로만 상황을 주고받았다. 용의자가 상황을 눈치챌 경우 도주하거나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다.

경찰은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해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했다. 신고자는 버스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상황을 알렸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버스기사는 오른손을 들어 ‘이 버스가 맞다’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관들이 타자 버스기사는 엄지손가락으로 용의자가 있는 뒤쪽을 가리켰다.

신고자로 보이는 한 승객도 손을 들어 용의자가 숨어있던 옆 좌석을 가리켰다. 당시 용의자는 경찰이 다가오자 좌석 밑에 숨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선뜻 건넸다고 한다. 알고 보니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다니며 촬영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건넨 것.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촬영한 휴대전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달라”고 했고,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해냈다.

경찰은 증거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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