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생명보호 vs 유기 조장… 보호출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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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정책 효과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도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성격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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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알 권리 침해" "익명 출산 능사 아냐" 지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정책 효과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 법안(보호출산특별법 제정안)의 조속 처리를 목표로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안팎에선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도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성격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의료계를 제외하면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사정이 다르다. 2020년 12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줄곧 찬반 양론이 대립해 왔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 출산을 막아 신생아를 살해, 유기, 불법거래 등의 가능성에서 보호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오영나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위기에 몰린 임산부를 지원할 만한 제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친부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버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생자가 친부모를 찾을 수 없어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김미애 의원안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친부모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아동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 연대단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당연히 알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청소년이거나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임산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른 제도의 보완 없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자칫 익명 출산을 장려하게 된다"며 "상담 등을 통해 임신한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신뢰출산제 도입에 앞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임신중절 상담·지원 정책 등 두꺼운 모성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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