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영유아'…'병원 밖 출산' 또 사각지대될라

조민정 2023. 6.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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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출생신고 없이 사회적으로 삭제된 영유아 문제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는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는 22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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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236명…사망·유기사건 드러나
국회, 출생등록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 속도
출생 정보 통보해도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출산·낙태 고민하는 위기임산부 지원 병행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출생신고 없이 사회적으로 삭제된 영유아 문제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감사원 조사로 그간 국가가 방치한 영유아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국회는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는 2236명이다. 표본조사 결과 이 중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한 만큼 향후 숨지거나 유기된 채 발견될 영유아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달 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출생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제도로 출생등록제의 보완책으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위기 임산부들을 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진 미지수다. 출산을 꺼리는 임산부 중엔 애초 출산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이 많기에 익명 신고를 보장하더라도 의료기관 방문을 꺼릴 수 있어서다. 복지부·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병원 밖 출산은 전체 출산 중 약 1%로 연간 100∼200건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드러난 ‘유령 영유아’ 문제는 임산부들의 임신 갈등(출산과 낙태 사이의 고민)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에서 운영하는 ‘임신 갈등 상담소’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곳에선 임산부들이 정부의 출산지원·육아정책 등을 안내받고 낙태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소 이용자들의 방문 기록은 신변보호를 위해 모두 익명 처리된다. 상담사들은 출산을 결정한 위기 임산부들의 주거지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설령 낙태를 결정하더라도 상담소의 증명서가 있으면 합법적 낙태가 가능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임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산부인과 의사뿐”이라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을 가기 전에 직접 상담을 받고 임신 갈등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출산하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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