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립어린이집 '부정채용' 논란…경기도 감사 진행
화성의 한 시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배우자가 기간제 보육교사로 채용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정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어린이집 원장과 배우자 모두 퇴사했지만 경기도는 감사에 나섰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립 A어린이집은 지난 1월2일 기간제 보육교사(보육 교직원) 2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공고를 낸 뒤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같은 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보육교사 공개 채용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진행했으며 합격자들은 4월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합격자 2명 중 한명이 전 어린이집 원장 B씨의 배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B씨의 배우자가 채용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시험위원들이 공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할 경우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 사유로 규정, 시험위원 전체에 공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배우자 채용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조사에 나섰고 B씨의 배우자는 출근 이틀 만인 4월3일 자진 퇴사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31일 퇴사했다.
현재 도 사회서비스원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B씨는 “채용과정에 참가하지 않았고 아내의 근무 이전에 퇴사를 해 문제가 없다”면서 “도 감사실에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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