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상임위 부결’ 행정동우회 지원조례 등 재상정後 또 부결
김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조례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돼 찬반토론을 벌이며 표결에 나섰지만 또 부결됐다.
2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조례는 각각 김종혁·유영숙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앞서 심의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의 제기와 본회의 부의 요구 등으로 지난 23일 본회의 표결에 넘겨져 찬반토론을 벌였다.
찬성 토론에는 국민의힘 김현주·권민찬·황성석 의원이 나서 해당 조례가 필요한 당위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정치적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제논리와 조례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반대에 맞선 민주당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찬성 토론에 나선 권민찬 의원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20년 3월 제정됐고 이미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구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한강신도시 개발 등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앞으로 더욱 절실하다”며 가결을 주장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조례안을 찬성하는 김현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 확산의 취지로 발의된 조례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대 토론에는 민주당 유매희·정영혜 의원이 나섰다.
유매희 의원은 “조례안을 관련법에 의거해 발의했다지만 퇴직후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 눈높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혜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등이 가능한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데, 해야 하는 일과 임기, 모집 원칙, 위촉,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이 약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안부 개정이 나왔는데도 2019년 지침을 따르는 건 시대 역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李 재판 모니터링 TF”…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
- 하남 정수장 증설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
- [속보] 이재명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예상되지만, 나라는 대통령 혼자 것 아냐"
- 관내 최대 보바스병원 개원 이상 없나…소방안전체계 구축 총력
- 군포시 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활동가, 성과공유회 4개 부문 수상영예
- 포천시 풋살연맹회장배 제1회 전국 유소년 풋살대회 성황리에 개막
- 尹대통령 지지율 23.7%…"하락세 3주 만에 멈춰" [리얼미터]
- 철도노조 준법투쟁으로 경기지역 열차 지연…직장인들 출근길 ‘발 동동’ [현장, 그곳&]
- ‘양강’ 흥국생명·현대건설, 7연승 동력은 ‘블로킹’
- 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