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법제처장 이번에도? ‘수신료 입법예고’ 단축 이유 ‘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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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필요한 법제처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겨레> 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보면, 법제처는 지난 15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 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방통위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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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필요한 법제처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겨레>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보면, 법제처는 지난 15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 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방통위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회신 전날인 14일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관련 협의를 요청하며 그 사유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써 수신료 징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다는 점을 들었는데, 법제처가 하루 만에 방통위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긴 한 문장짜리 ‘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법제업무 운영규정’(14조2항)에서는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이틀 뒤인 16일 입법예고했다. 통상 입법예고는 40일 이상인데, 방통위는 그 기간을 10일로 잡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민정 의원은 “한국방송(KBS)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법적인 논란이 큰 중대 사안인데도, 법제처는 방통위 주장을 그대로 ‘복붙’한 검토 의견을 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허용해줬다”라며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검토를 요청하며 오는 26일 입법예고 종료 이후의 일정으로 29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을 예고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방통위·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가 지난 5일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가 나온 뒤 채 한달이 지나기도 전에 끝나게 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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