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반찬 훔친 6·25 참전 용사···"돕고 싶다" 쏟아진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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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 용사인 80대 남성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를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참전 용사 A씨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A씨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을 20여 건 접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간 주거지 인근 부산 금정구의 한 소형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8만3000원어치의 반찬거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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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 용사인 80대 남성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를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참전 용사 A씨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A씨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을 20여 건 접수했다.
경찰은 후원 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을 정리해 부산보훈청에 전달했다.
이에 부산보훈청은 A씨의 소식을 접한 이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원을 비롯해 복지 서비스 등 중에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로부터 받은 후원 희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후원을 희망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보훈청은 “우리 기관은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후원자들의 의사를 파악한 후 참전 용사에게 직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해야 할지, 기부단체를 통해 연결해 줄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간 주거지 인근 부산 금정구의 한 소형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8만3000원어치의 반찬거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홀로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중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자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경미한 데다 A씨가 생활고를 겪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즉결심판 청구할 방침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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