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대 성폭행...심신미약 주장 이번엔 안통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6.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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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남자 아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집에 가는 피해아동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김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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