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4212곳 전수조사…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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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원과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4212곳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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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원과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4212곳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채용공고를 통해 접수한 120명 중 1차 서류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장애인 4명을 포함한 29명의 조사원을 채용했다.
대상 시설은 공원과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등) ▲내부 시설(출입구·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조사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개요와 조사표 해설 및 입력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전교육과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면서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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