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40대, 주차장서 1톤 트럭 불 질러…차량 15대 불 타(종합)

정진욱 기자 2023. 6.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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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불이 난 원인은 차량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2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주차간격도 좁아 차량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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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 지른 40대 운전자 방화 혐의 적용해 수사 중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부평소방서 제공)2023.6.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불이 난 원인은 차량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2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주차간격도 좁아 차량 피해가 컸다.

1톤 트럭 운전자 A씨(40대)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신병을 확보했으며,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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