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으로 전 여친 집 훔쳐본 30대男…집행유예 선고 이유가

차은지 2023. 6. 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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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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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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