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진입로 떡하니 막은 벤츠 차주···항의받자 화내며 한 말

김태원 기자 2023. 6. 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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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진입로를 막은 채 정차한 벤츠를 향해 버스가 경적을 울렸더니 되레 "아이가 타고 있다"고 소리치며 화를 낸 차주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어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애가 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차 빼고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다시 큰길 옆 버스정류장 쪽에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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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버스진입로를 막은 채 정차한 벤츠를 향해 버스가 경적을 울렸더니 되레 “아이가 타고 있다”고 소리치며 화를 낸 차주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평택 지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입구를 떡하니 막아 놓은 벤츠 사진이 게재됐다. 이 차량은 차선이 나뉜 도로 중 버스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버스 뒤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다가 옆 차선으로 이동한 탓에 교통 흐름이 완전히 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 아주머니가 주차하고 있어 버스가 못 들어오고 교차로까지 차도 밀려있었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 미동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애가 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차 빼고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다시 큰길 옆 버스정류장 쪽에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스정류장 길 막는 것과 아이가 탄 게 무슨 상관이냐. 누구 태우러 왔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덧붙여 "벤츠 타면 뭐 하냐. 인성이 별론데. 주차비 아까워할 거면 벤츠 팔고 버스 타고 다녀라"라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5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애가 타고 있다면서 자기는 소리를 지르나”, “인근 주차장 30분에 1100원만 결제하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 “나도 애아빠지만 아이 가진 게 벼슬이냐”, “비상식적인 사람은 말로 상대 안 되니까 핏대 세우지 말고 바로바로 신고하자”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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