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병원 기록에 '친부' 서명…경찰 영아 살해·유기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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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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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모 출산 당시 병원 기록에 친부 서명 있는 것 확인…조사 예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된 뒤에는 별도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A씨 체포 이후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 퇴원 서류에 B씨 서명이 기재된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C(20)씨와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를 받는 친부 D씨 관련 수사가 이어진다.
C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어난 아기는 여아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은 성인 남성과 여성 3명인데,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고등학생 나이에 아기를 낳고 친부인 D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C씨로부터 아기를 유기할 당시 D씨와 함께 갔다는 진술을 확보, D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C씨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 전환한 D씨 휴대전화도 곧 포렌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은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된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기 당시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하는 수사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조사 일정이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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