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6∼30일 연근해 어선 출입항 신고 합동점검…올들어 50척 적발

이찬선 기자 2023. 6. 25. 1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연근해에서 출입항 신고준수 지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정상작동 여부와 승선원 명부, 어선 출입항신고서 내용 변경 여부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 출입항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어선은 지난달 말까지 50척으로, 어업경고 또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충남도청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연근해에서 출입항 신고준수 지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단속에서는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9척을 투입하고, 보령·태안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조업이나 항행 중인 어선에 승선해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정상작동 여부와 승선원 명부, 어선 출입항신고서 내용 변경 여부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올해 도내에서 출입항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어선은 지난달 말까지 50척으로, 어업경고 또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