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파산시 연금저축·사고보험 5천만원 별도 보장

이은정 2023. 6.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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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이를 맡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노후 대비를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하반기엔 일반 예금 보호 한도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이나 보험사가 망해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이뤄집니다.

5,000만원의 일반 예금 보호 한도 외에 추가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안전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예금과 연금 저축 신탁,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각각 5,000만원씩 들어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지금은 은행 예금 5,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총 1억5,000만원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공제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똑같이 5,000만원까지 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맡은 연금저축펀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23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는 일반 예금보호 한도의 인상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폭넓은 보장이 이뤄지는만큼 올라갈 예금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호한도 인상은 굉장히 많은 고구마 줄기와 같은 이슈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예금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예금보호 #연금저축 #사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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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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