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5% “시급 1만2000원은 넘어야 식비·교통비 감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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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직장인 65%는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식비·교통비 등을 어려움 없이 감당하려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5일 발표한 '직장인 1000명 최저임금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65%는 적절한 삶의 질(어려움 없이 식료품·교통비 등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시급으로 1만2000원(월 251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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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직장인 65%는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식비·교통비 등을 어려움 없이 감당하려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5일 발표한 ‘직장인 1000명 최저임금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65%는 적절한 삶의 질(어려움 없이 식료품·교통비 등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시급으로 1만2000원(월 251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간 당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84.5%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됐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 77.6%가 시간당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최저시급으로 1만1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37.1%, 1만2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9.7%, 1만3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29.8%였다. 응답자 85.6%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는다는 데 동의했다. 내년엔 월급이 얼마나 올랐으면 하는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보자, 평균 83만6000원이 나왔다. 51∼100만원 이하 22%, 31∼50만원 이하 17.7% 등이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임금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이 될 경우에 약 557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에 진심이 담겨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월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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