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잘 썼나"…소규모 숙박·음식업 2500곳 현장 지도

강지은 기자 2023.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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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1주간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 관리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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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서울=뉴시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1주간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약 2500개소 식당·모텔 등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 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영세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라며 "청년 등이 다수 일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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