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경기침체…내년 최저임금 동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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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25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금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인상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인상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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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영계는 25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금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인상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해,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인상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우선 '지불능력' 지표와 관련,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미만율이 30%를 넘옸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모든 사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경총 측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중 '생계비'의 경우 "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유사 근로자 임금'의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 산업경쟁국인 G7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한국의 '노동생산성'도 "최근 우리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그 차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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