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퇴진 집회 시민단체, 30배 불어난 ‘수상한 행사비’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6.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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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자료
윤 대통령 퇴진운동 여는 촛불행동
같은 행사에도 비용은 큰 차이
현장 동원 장비 개수도 입증 불투명
단체측 “후원·참가자 늘어 행사커져”
20일 오후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시청역 일대에서 ‘제40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지난 해부터 매주 열고 있는 촛불승리 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매번 비슷한 형식과 규모의 행사를 진행는데도 행사비용은 최대 30배까지 들쑥날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촛불행동의 행사비용 집행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촛불행동은 지난 2월 태평로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활쏘기 행사를 한 단체다.

2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촛불행동 1차 집회 당시 행사비용은 331만원에 불과했으나 15차 집회 행사비용은 1억767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진 16차 집회 비용은 8619만원, 17차는 5509만원, 19차는 9675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가장 최근 집회인 43차 집회의 행사비용은 3752만원이었다.

촛불행동의 집회는 사회자를 비롯해 공연팀, 방송차량, 크레인, LED차량, 천막, 난방용품 등을 활용해 매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3일과 10일, 42차 집회와 43차 집회는 음향시스템, LED차량 1대, 행진 방송차량 2대, 방송중계, 공연섭외비 등 인건비, 렌탈, 스탭 식사비, 물품 구입 등 지출항목이 동일했지만 각각 4499만원과 3752만원으로 비용이 달랐다. 집회 주최를 대행하는 이벤트업계 관계자는 “매주 유사한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비해 결산보고서의 금액 편차가 매우 심한 것 같다”며 “매주 주말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행사 준비에 대한 특별한 연출이나 준비사항이 많이 없다보니 난이도가 낮아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했을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행사비용이 1억원을 넘은 15차 집회는 평소보다 큰 규모인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란 이름으로 개최됐다. 당시 결산보고에 따르면 크레인 4대, LED차량 3대, 방송차량 10대 등을 사용하면서 비용이 급증했다. 그러나 LED차량과 방송차량 등을 결산보고에 보고한 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장에서 몇 대의 차량을 동원했는지를 입증하는 사진자료 등이 결산보고에 첨부되지 않았다.

지난 1월 7일 열린 22차 집회의 경우 주최 측은 결산보고에 방송차량을 3대 사용했다고 명시했지만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벤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집회에 방송차량이 2대만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2대의 방송차량이 사용됐고, (결산보고에) 기재한 금액 441만원은 방송차량의 2대 금액”이라고 증언했다.

통상적인 업계 견적보다 촛불행동의 결산보고에 기재된 지출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음향·무대·조명·방송중계 등 항목이 촛불행동 결산보고에는 일반적인 견적보다 20~36% 정도 높다.

촛불행동 측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촛불행동에 대한 음해와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촛불시민들의 후원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는 촛불행동에 마치 불법과 부패라도 있는 듯 몰아 수사대상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일당의 술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범수 의원은 1차 촛불대행진의 행사비용이 15차에 이르러 30배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는데, 행사비용이 늘어난 건 그만큼 시민들의 후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참가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사비용이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민심의 집결이 더욱 강력해질수록 후원액수는 커지기 마련”이라고 반박했다.

촛불행동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 해 8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온라인 후원 시스템(정기)과 계좌이체(상시), 페이팔, 현장모금 등을 통해 7억70000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현장 모금액이 7400만원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촛불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촛불행동의 기부금 모집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라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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