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던 2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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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 중이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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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 중이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약 20m가량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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