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200일…1,484명 검거

김덕현 기자 2023. 6.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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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이 적발되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오늘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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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 순이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32명으로, 금품 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입니다.

이번 단속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이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1,484명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일대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또,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7천여만 원을 뺏은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건설 업체를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강제로 뺏은 유령 환경단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이 적발되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오늘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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