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주고받은 LH 前직원·하도급 업체 임원, 항소심서도 '유죄'

배수아 기자 2023. 6.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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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LH 전 직원과 하도급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최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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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LH 전 직원과 하도급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최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년반 동안 LH 시설사업부 소속으로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을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이었고, B씨는 수원시의 한 업체에서 공사계약과 직원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6년 3월28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9월 6일부터 12일사이에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H 직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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