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주고받은 LH 前직원·하도급 업체 임원, 항소심서도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LH 전 직원과 하도급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최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LH 전 직원과 하도급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최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년반 동안 LH 시설사업부 소속으로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을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이었고, B씨는 수원시의 한 업체에서 공사계약과 직원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6년 3월28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9월 6일부터 12일사이에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H 직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 "너만 사랑하는 너 최고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