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방치 등 청주시보건소 무더기 감사 적발

임선우 기자 2023. 6.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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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각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청주시가 상당·흥덕·서원·청원보건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45건과 주의 57건 등 102건의 처분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한 보건소는 업무추진비 26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커피 선물쿠폰 8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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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102건…커피 쿠폰도 '멋대로'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각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청주시가 상당·흥덕·서원·청원보건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45건과 주의 57건 등 102건의 처분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는 1751만원, 신분상 조치는 28건(훈계 1건·주의 27건)씩 나왔다.

한 보건소는 업무추진비 26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커피 선물쿠폰 8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사 면허 보유 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의료업무 종사자 면허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내구연한을 넘긴 불용품을 수년째 방치한 보건소도 있었다.

매각 유찰 후 3년 6개월 간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당초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낭비하고, 새롭게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

의료기관 판매업 영업신고 전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정보 모니터 관리 소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가족돌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 부적정, 연가보상비·출장비 과다 지급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회계 및 계약처리 적정 여부, 의약품 관리 및 구급차 운영 적정 여부,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감염병 관리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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