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 노동자 ‘1만2210원’ vs 사용자 ‘동결’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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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과연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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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과연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일단락 되면서 과연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수치다.
경영계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2210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는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계산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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