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LH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변근아 기자 2023. 6.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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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LH 모 지역본부 전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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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월, 집유 2년형 유지
뇌물 준 업체 간부 항소도 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LH 모 지역본부 전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업체 간부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또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이 법원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기공사업체 임원 B씨 등으로부터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 편의 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금품을 받았을 시점에는 이미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금품·향응을 수수했던 당시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차장의 지위에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해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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