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50대 무속인, 보복 협박했다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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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무속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데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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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무속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데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4시50분께 청주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 B(63·여)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물컵, 식당 의자 등을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된 A씨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35분께 라이터, 기름을 들고 식당을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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