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27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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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신호위반과 역주행을 엄정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경찰은 두바퀴 차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 차는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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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신호위반과 역주행을 엄정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6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2023년 3월~5월)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부상자도 같은 기간 35.9% 증가했다. 특히 자전거·PM의 교통사고 부상자는 같은 기간 무려 153% 급증했다.
경찰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심야시간 유흥가 등지에서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따릉이, 전동 퀵보드 등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 확대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두바퀴 차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 중·고교 방문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 차는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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