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음식점 찾아가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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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음식점에 불만을 품고 업주를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욕설을 하며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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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에 불만을 품고 업주를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욕설을 하며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전 해당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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