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최고 적중률 OO%"…학원 광고 입증 못하면 위법

박광범 기자 2023. 6. 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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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칼을 빼든다.

거짓이나 과장된 문구로 '킬러 문항' 등에 관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나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과장 광고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학원들은 킬러 문항 관련 적중률, 합격자 수 등 광고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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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칼을 빼든다. 거짓이나 과장된 문구로 '킬러 문항' 등에 관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나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과장 광고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부당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도 교육부와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교육 문제 해결은 윤석열정부 교육개혁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교육 문제를 거론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불공정한 수능'의 연결고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체'가 출범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예를 들어 A학원이 '작년 의대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면 학원이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학원들은 킬러 문항 관련 적중률, 합격자 수 등 광고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 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학원은 공정위에 합격자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등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정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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