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3명 다치게한 50대, 벌금 1500만원

조민주 기자 2023. 6.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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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 포터 트럭을 몰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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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 포터 트럭을 몰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허리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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