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불감증 수두룩…26곳 감찰하니 부적정 67건

류상현 기자 2023. 6.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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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이 달 16일까지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4월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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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사진=경북도 제공) 2023.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형 건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이 달 16일까지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4월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대형 건축공사장 26곳을 현장 감찰한 결과 안전,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67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관리 부적정 51건(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13건(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 시공관리 부적정 3건(설계와 다른 시공) 등이다.

경북도는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 방호망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작업 발판 과다 이격 등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아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는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 승인 검토 없이 자재를 반입하고,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누락 시공한 것도 확인됐다.

경북도는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감찰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신체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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