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욕설해 '아동학대' 기소된 교사 '선고유예'…법원 "참작할 사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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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당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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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당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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