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뿌리 뽑겠다"

김동영 기자 2023. 6. 25.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소식 등으로 최근 천일염 가격이 상승하고 품귀 현상까지 잇따른 가운데 해양경찰이 외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 합동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국내산 둔갑 수입소금(일명 포대갈이) 자료사진.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소식 등으로 최근 천일염 가격이 상승하고 품귀 현상까지 잇따른 가운데 해양경찰이 외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질서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 첨가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 합동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며 “전국 형사, 외사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천일염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