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주·군위·고령·칠곡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5억원 추징

류상현 기자 2023. 6. 25.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주시,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등 4개 시군이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경북도로부터 55억원을 추징당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대도시권 9개 시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야 재정감찰을 해왔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로 추징되는 부담금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주시,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등 4개 시군이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경북도로부터 55억원을 추징당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대도시권 9개 시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야 재정감찰을 해왔다.

이번 재정감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과액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및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경북에서는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 9개 시군의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감찰결과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성격,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 등으로 부담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로 추징되는 부담금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지속적인 재정감찰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지적 사례는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