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또' 기한 넘기나…남은 쟁점은?
노동계, 1만2210원 요구…경영계는 동결 주장할 듯
구속위원 공석 해결해야…노정 입장차 커 진통 예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게 됐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불과 이틀 남은 데다 노동계가 26.9% 인상이라는 역대급 인상률을 제시한 상황이라 사실상 기한 내 심의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위촉 절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최임위는 이달 29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정부가 심의 기한을 법적으로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고용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용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전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계속하는 '늑장 심의'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올해 심의도 고시 일정에 맞춰 심의가 진행되는 그동안의 관행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임위에서 가장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되면서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야 하는 산은 있다. 바로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와 근로자위원 공석의 문제다.
노동계는 심의 시작 전인 4월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7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은 잠정적으로 주장한 것보다 높은 1만22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6.9% 많은 금액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이나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3월 발표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원도 부족하다"며 "내년도 적정 생계비와 평균 가구 소득원 수, 근로소득 충족율 등을 기초로 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대신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27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26.9%를 인상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임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 1명 몫의 공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2일 구속되면서 노·사·공 동수가 깨져, 주요 사안을 표결할 때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정에 구속으로 인한 불참은 대리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유력한 안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고용부가 21일 돌연 김 사무처장의 구속사유를 들어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해촉을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대신할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그와 함께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재위촉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임위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측은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미 최임위 근로자위원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자 측이 추천한 사용자위원도 다 재가해주는데 근로자위원만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대로 김 위원장 추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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