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언론 ·유령 환경단체까지…'건폭' 1484명 송치·13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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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 최초로 A씨 등 10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검거하고 이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484명을 송치하고 이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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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돌며 1.7억뜯은 일당 최초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A씨 등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단 범죄집단을 조직해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 현장을 돌며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갈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 최초로 A씨 등 10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검거하고 이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환경분야 언론인 B씨 등은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며 B씨 등이 발간한 도서 구매비 명목으로 7600만원을 갈취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B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언론사 대표 C씨 등 2명은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484명을 송치하고 이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으로 66.0%의 비율을 차지했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 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노총이 933명(62.9%)이었고, 기타 노조 ·단체 493명(33.2%), 개인 58명(3.9%) 등이었다.
특별단속 3개월 차 단속현황과 비교 시 송치 인원은 약 14배, 구속 인원은 약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단속 결과 노조 운영 과정에서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단속 기간 유령 환경단체와 사이비 언론인 등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다가 단속되는 등 건설 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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