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중 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2심도 벌금

권희원 2023. 6. 25.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집회는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민주노총 측이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천명에 달하는 집회의 규모에 비해 방역 담당자 수는 적은 점 등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민주노총 등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