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진입로 막고 주차한 벤츠 항의받자 "아이 타고 있어!"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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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진입로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항의받자 아이가 타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 SNS에는 평택 지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입구에 주차한 벤츠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 아주머니가 주차하고 있어 버스가 못 들어오고 교차로까지 차도 밀려 있었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 미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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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버스 진입로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항의받자 아이가 타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 SNS에는 평택 지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입구에 주차한 벤츠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벤츠 차량은 차선이 구분돼있는 도로 중 버스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벤츠 뒤로 차들이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
제보자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 아주머니가 주차하고 있어 버스가 못 들어오고 교차로까지 차도 밀려 있었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 미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애가 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차 빼고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다시 큰길 옆 버스정류장 쪽에 정차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 길 막는 것과 아이 탄 게 무슨 상관이냐. 누구 태우러 왔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벤츠 타면 뭐 하냐. 인성이 별론데. 주차비 아까워할 거면 벤츠 팔고 버스 타고 다녀라"라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5만원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인근 주차장 30분에 1100원만 결제하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이 가진 게 벼슬이냐", "비상식적인 사람은 말로 상대 안 되니까 핏대 세우지 말고 바로바로 신고하자", "차는 좋은데 차가 주인 잘못 만났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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