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00% 감면'…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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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라며 "오는 28일 시행일에 맞춰 곧바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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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경제특구를 뜻한다.
산업과 연구, 관광 등을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제주와 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 산업을 포함해 이차전지 같은 제조기업, 신재생에너지업체, 관광사업자 등 새만금 투자 기업이 두루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금액도 업종별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은 5~20억원으로 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 사업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라며 "오는 28일 시행일에 맞춰 곧바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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