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오늘이 내 제삿날" 스토킹·협박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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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를 받자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1월11일까지 피해자 B씨(65·여)에게 총 8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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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통보를 받자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1월11일까지 피해자 B씨(65·여)에게 총 8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년간 만나던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광주에 거주하는 B씨의 집 앞에 편지를 두는가 하면 문자로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너 하나 때문에 네 가족들은 모두 내 손에 죽는다"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전일호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도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7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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