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부 구경하고 왜 돈 안내"…시비 끝 살인미수 저지른 6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19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음부를 보고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씨(65·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가 손님에게 음부를 보여주면 1만5000원의 돈을 줘야하는데, B씨가 업주의 음부를 봤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게 시비의 이유라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툼 이후 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4월19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음부를 보고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음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음부를 보고도 돈을 내려 하지 않는 주민이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이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자 다툼이 일었고, 결국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씨(65·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전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가 B씨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A씨와 B씨가 다투게 된 이유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업주가 손님에게 음부를 보여주면 1만5000원의 돈을 줘야하는데, B씨가 업주의 음부를 봤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게 시비의 이유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됐고, B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을 입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큰 충격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 "너만 사랑하는 너 최고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