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근해 어선 '출입항 신고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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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연근해 어선 '출입항 신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26∼30일까지 5일간 도내 연근해에서 출입항 신고 준수 지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업 어선의 출입항 신고 미 이행은 안전 조업에 위협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어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출입항 신고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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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연근해 어선 ‘출입항 신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26∼30일까지 5일간 도내 연근해에서 출입항 신고 준수 지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9척을 투입하고, 보령·태안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승선해 진행하며, 항포구와 어선어업인 단체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서 내용 변경 여부 등이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출입항 신고 요령도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조업 어선의 출입항 신고 미 이행은 안전 조업에 위협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어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출입항 신고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인근 신고기관(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 출입항 신고 미 이행으로 적발된 어선은 지난달 말까지 50척으로, 어업 경고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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