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 3명 다치게 한 5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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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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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포터 차량을 몰고 가다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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