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종료… 신차급 중고차 대안될까

김창성 기자 2023. 6. 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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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개소세 인하 끝… 할부 문턱 낮췄다③] 비싼 값, 주 고객은 할부… 케이카, 최대 19% '고금리 장사' 눈총

[편집자주]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끝나는 데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업계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 대비하고자 저금리 할부 상품과 변동금리 장기 할부 상품도 내놓으며 판매량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중고차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값비싼 신차급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고금리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가 다가오며 신차급 중고차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車 안팔리면 어쩌나… 자동차 구매의향도 하락
②완성차업계, 신차 쏟아내고 할부금리↓
③車 개소세 인하 종료… 신차급 중고차 대안될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차 구매 가격 부담을 낮췄던 과세표준을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7월부터 소비자의 차 구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신차급 중고차가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일부 중고차업체가 최대 19% 할부금리를 적용해 소비자 구매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여라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그 해 3~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조정해 3.5%의 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다섯 차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지만 올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원상복귀키로 하고 탄력 세율을 적용했던 개소세 제도를 6월30일 종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개소세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하반기부터는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해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도 18% 하향 조정되는 점 역시 개소세 인하 종료의 배경으로 짚었다.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7월 종료되면서 신차급 중고차가 대안으로 지목됐지만 고금리 할부에 소비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사진은 케이카의 중고차 일반할부 프로그램 소개. /사진=케이카 홈페이지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살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증가게 그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2024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개소세 인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원 추가 감면 가능)등 특례 제도는 올해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6월27일 예정)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고 대기 없는 건 좋은데 너무 비싸네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비싼차를 사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도 세금에는 불만을 갖는 것이 소비자 심리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로 신차 구매 심리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고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로 이탈하는 신차 구매 고객을 잡기 위해 '신차급 중고차' 띄우기 전략이 한창이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가 수백㎞에서 최대 1만㎞대인 매물이다.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7월 끝나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시스
6월에 차를 계약해도 출고가 7월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범위에 드는 매물을 중심으로 신차 구매 이탈 고객을 잡겠다는 게 직영중고차업체 케이카 등의 전략이지만 최대 19%에 이르는 고금리 할부는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케이카 중고차 할부 금리는 연 최저 9.9%에서 최대 19.9%까지 적용되며 현재 운용되는 중고차 할부 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상품별로는 ▲일반할부(매월 수입이 일정한 고객, 24~48개월) ▲유예할부(차 교체주기가 짧은 고객, 36개월) ▲장기할부(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려는 고객, 60~72개월) ▲거치형1(초기 월 납입금이 부담되는 고객, 36~48개월) ▲거치형2(이자만 내고 차를 소유하고 싶은 고객, 12개월) 등이다.

5개 할부 프로그램 중 장기할부 프로그램의 최저금리만 10.3%이고 나머지는 9.9%인데, 최고 금리는 모두 19.9%다. 신한·삼성·국민·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주요 5개 카드사가 완성차업계와 연계한 신차 할부 최저금리가 연 5.2~5.9%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이다.

신차급 중고차는 가격이 신차만큼 비싸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금리가 적용되는 소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줄 수 있다. 다만 차량은 구매 즉시 수령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1년이 넘는 출고 대기 기간에 지친 소비자들이 신차급 중고차에 눈을 돌려 중고업체의 호실적이 이어졌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는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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