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종료… 신차급 중고차 대안될까
[편집자주]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끝나는 데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업계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 대비하고자 저금리 할부 상품과 변동금리 장기 할부 상품도 내놓으며 판매량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중고차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값비싼 신차급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고금리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①車 안팔리면 어쩌나… 자동차 구매의향도 하락
②완성차업계, 신차 쏟아내고 할부금리↓
③車 개소세 인하 종료… 신차급 중고차 대안될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차 구매 가격 부담을 낮췄던 과세표준을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7월부터 소비자의 차 구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신차급 중고차가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일부 중고차업체가 최대 19% 할부금리를 적용해 소비자 구매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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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후에도 다섯 차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지만 올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원상복귀키로 하고 탄력 세율을 적용했던 개소세 제도를 6월30일 종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개소세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2024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개소세 인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원 추가 감면 가능)등 특례 제도는 올해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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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위에 드는 매물을 중심으로 신차 구매 이탈 고객을 잡겠다는 게 직영중고차업체 케이카 등의 전략이지만 최대 19%에 이르는 고금리 할부는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케이카 중고차 할부 금리는 연 최저 9.9%에서 최대 19.9%까지 적용되며 현재 운용되는 중고차 할부 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상품별로는 ▲일반할부(매월 수입이 일정한 고객, 24~48개월) ▲유예할부(차 교체주기가 짧은 고객, 36개월) ▲장기할부(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려는 고객, 60~72개월) ▲거치형1(초기 월 납입금이 부담되는 고객, 36~48개월) ▲거치형2(이자만 내고 차를 소유하고 싶은 고객, 12개월) 등이다.
5개 할부 프로그램 중 장기할부 프로그램의 최저금리만 10.3%이고 나머지는 9.9%인데, 최고 금리는 모두 19.9%다. 신한·삼성·국민·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주요 5개 카드사가 완성차업계와 연계한 신차 할부 최저금리가 연 5.2~5.9%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이다.
신차급 중고차는 가격이 신차만큼 비싸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금리가 적용되는 소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줄 수 있다. 다만 차량은 구매 즉시 수령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1년이 넘는 출고 대기 기간에 지친 소비자들이 신차급 중고차에 눈을 돌려 중고업체의 호실적이 이어졌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는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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